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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택

원정출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여자는 만 22세가 되기전까지 남자의경우 만 18세가 되는해 3월 31일까지 국적선택(이탈)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남자는 병역의무를 마친 이후에 국적선택을 하게되며 병역의무 이행까지 한국국적이 유지됩니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여자는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며, 남자는 병역의무를 반드시 마친 후에 한국과 미국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국 시민권 축하 이미지의 모습

​다만 현행 국적법상 한국국적을 포기하여도 재외동포법에 의거하여 F4비자가 발급되어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6개월이상 체류시 의료보험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F4비자는 3년에 한번씩 신고만 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무기한 체류가 가능한 미국의 영주권과 같은 제도이며, 5(남자) 6(여자)로 시작하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증도 발급되어서 국적 유지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국적을 선택해야하는 약 20년 뒤의 한국 국적법이 지금과 같이 한쪽을 선택해야하는 기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는 법률 전문가들은 많지 않은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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